헌재, 국회 소추의결서 접수… 180일 내 결론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8월 31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8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8월 31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8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22일 오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주심이 공개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간 내에 심판을 선고해왔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건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가 공직자를 탄핵 소추한 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가결되면서 안 검사는 일단 직무가 정지됐다. 안 검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에 해당하는 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단순한 위법이 아닌 파면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잘못이 인정돼야 탄핵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2014년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담당 검사로, 대법원에서 2021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 기각을 결정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국회는 안 검사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직무상 의무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 4조3항,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형법 123조를 위반했다면서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56조 위반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법원 역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안 검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유씨가 이른바 ’환치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상당한 이익을 거두는 등 새로운 상황이 발견돼 다시 수사한 뒤 기소했다는 게 안 검사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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