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발표
“기본권 침해 단호하게 대응”

윤희근 경찰청장이 20일 오전 경찰청 기자실에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발표 관련 사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20일 오전 경찰청 기자실에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발표 관련 사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경찰청은 불법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의 평온권·교통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1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이 논의를 거친 끝에 나온 방안이다.

경찰은 집시법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 시간대에는 규모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한다.

현행 법률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집회 금지시간을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준법 집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더욱 두텁게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국민 평온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야 시간대의 평온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정부터 6시까지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 제10조에서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질서 유지 조건을 붙여 옥외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2014년 3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어 입법 공백 상태다.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도 강화한다.

집시법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그 밖의 지역에 따라 시간대를 나눈 뒤 10분간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값을 매겨 소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집회 주최자들은 경찰이 10분간 소음을 측정하면 5분가량은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낸 후 나머지 시간에 확성기의 음량을 줄여 소음 기준에 맞추는 방식으로 소음 피해를 키우고 있다.

이에 경찰은 주거지역 등에서 등가소음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최고소음도 위반기준은 1시간 내 3회 초과에서 2회 초과로 단축한다. 기존 시행령은 순간 최고 소음이 1시간 동안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 기준 위반으로 본다.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부터 내용을 살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집시법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이 조항에 근거해 신고를 접수할 때 주최 측에 불법집회 전력 등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