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에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 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1억 4000만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선고와 1억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에게는 징역 1년 선고와 70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본인이 살자고 다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행태를 보였다”며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혐의를 인정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범행의 주요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이기도 하다”라면서 “유씨가 ‘배신자’가 아니라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작년 11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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