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조사·제재 전면 개선
당국·거래소·검찰 ‘3각 공조’
신고 포상금도 20억→30억
시세조종 분석 장기로 확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6.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6.15.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라덕연 사태’ 등을 거치며 현행 시스템으로는 지능화·조직화하는 범죄 세력을 막아내기 한계가 있다고 본 데 따른 결정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시장감시·조사 등 인프라 개선, 자산동결제도 도입 추진, 강제조사권 확대 등이 총망라됐다. 또 법 개정을 통한 금융당국의 자산 동결 권한 확보 등 조사·제재 수단 다양화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에 거래소(시장감시)-금융당국(조사)-검찰(수사)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조사·제재 수단을 도입·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기관이 단계별 역할을 수행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 체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회)가 월 1회 주기로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개최, 금감원·거래소는 물론 필요시 검찰까지 참여해 사건 전반을 관리·협의한다. 이들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주재의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만날 방침이다.

또 이들 기관은 6월부터 가동 중인 조사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심리 분석 자료, 금감원·금융위의 조사결과 보고서, 금융위의 자조심·증선위 안건, 법원 판결 내용 등이 공유되고 주요 정보는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한도 상향하는 등 신고를 활성화하고, 시세조종 분석기간은 6개월·1년 등 장기로 확대해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개편하기로도 했다.

포상 건수가 연간 1~2건 수준에 그치고, 1건당 평균 포상금도 2800만원 수준이라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또 당국은 현행 포상금 재원이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부담금이지만,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에서 지급되도록 변경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 조사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인력을 70명에서 95명으로 이미 늘렸고, 금융위와 거래소는 조사조직 전반의 기능,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는 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산동결 권한 등 이번 개선안으로 국민 재산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경로를 거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산동결 권한과 함께 도입을 검토했던 통신 기록 확보 권한은 부처 간 협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주식투자자 수가 1441명으로 3년 전(614명)보다 2배 이상 늘고, 상장종목도 1965개에서 2692개로 늘었지만 금융당국의 심리·조사 인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금감원·금융위의 심리·조사인력은 2013년 합계 195명에서 2022년 150명으로 45명 줄었다. 이로 인해 금감원의 1건당 조사 기간은 2019년 190일에서 2022년 323일로, 조사 중이거나 대기 중인 사건은 2019년 153건에서 2022년 415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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