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2년→2심 20년
대법, 강간 살인 고의 인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 (출처: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에게 내려졌던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이와 관련해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역시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A씨(20대·여)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강력하게 가격해 실신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A씨를 쓰러뜨리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A씨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밟은 사실은 있지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당시 만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 주장도 폈다.

하지만 1심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고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았다며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을 인정해 이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무방비 상태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의도적·반복적으로 가격했고 외관상 분명히 위중한 상태였던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에 나아갔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씨는 살인이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해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감금됐다.

피해자는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에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한다. 과소라면 과소이지 과대평가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이 자신의 불편한 점을 얘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초기 수사 부실 대응이라든가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 까다로운 점 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이 사건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극적 보도가 아니라 너그러운 양형기준 때문”이라며 “너그러운 양형기준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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