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서울=홍보영,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1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버스킹을 즐기고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분 동안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이후 A씨가 상고했고, 대법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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