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CI.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 ⓒ천지일보 2023.09.20.
한국자산관리공사 CI.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 ⓒ천지일보 2023.09.20.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가 수원회생법원과 캠코·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조속히 정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전반에 걸쳐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수원회생법원은 관할 내 캠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사건 전담 재판부를 활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캠코는 채무자 개인회생 상담과 개인회생 신청 비용을 지원하고 회생절차 성실이행 시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회생절차 이행을 돕는다.

지원 대상자는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위소득 125% 이하 채무자로 캠코 고객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캠코와 협약을 맺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센터를 방문해 개인회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수원회생법원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채무자의 개인회생 접근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올해 3월 1일자로 설립된 수원회생법원은 전문도산법원으로서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부담 경감과 전담재판부 활성화로 인가·이행률을 높여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