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5%로 확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50%로
교육급여, 의료급여 기준도 각각 개선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의 산정 기준을 완화해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생계급여 대상자를 지금보다 21만명 많은 180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정부는 3차 종합계획 기간인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대상자를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이 방법으로 약 21만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고, 최저보장 수준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높여 적용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35%로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경우 내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3102원으로 올해(62만 3368원)보다 9만원가량 오른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내년 월 최대지급액은 183만 3572원으로 올해(162만 289원)보다 약 21만원 오른다. 아울러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지만, 주거나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도 개선한다.

동차가 점차 필수재 성격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의 재산 산정 기준을 완화해 생계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2000㏄ 미만의 생업용 승용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1600㏄ 미만 생업용 승용차 1대를 보유한 경우 차량 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데 그쳤다. 또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가구나 6인 이상 다인·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16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기준 개편 이후에도 남아있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의 기준도 3차 종합계획 기간 내에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 등을 통해 올해 기준 약 159만 3000명인 생계급여 수급자수가 2026년엔 180만 7000명으로 21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6.09% 상승한 572만 9913원(올해 540만 964원)으로 정한 바 있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207만 7892원에서 7.25% 높아진 222만 8445원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부는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을 현행 1억 150만∼2억 2800만원에서 1억 9500만~3억 6400만원으로 인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5만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요양병원 등 시설이 아닌 집에서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현행 73개 시군구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47%인 것을 내년 48%로 상향하고 2026년에 50%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가 올해 기준 233만 3000명에서 2026년 252만 8000명으로 20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한다.

4인 가구의 내년도 1급지(서울) 기준 임대료는 월 52만 7000원, 2급지(경기·인천)는 41만 4000원, 3급지(광역시) 33만 3000원, 4급지(그외 지역) 27만 8000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주는 교육급여의 경우 최저교육비의 90%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내년부터 100%까지 지원한다.

내년에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층의 탈수급과 빈곤완화를 위해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원을 우선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혜택의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내 조기 탈수급을 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올해(누적 11만명)보다 4만명 늘어난 15만명이 자산형성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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