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방은 기자]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 자금이 카타르로 송금된 뒤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맞교환이 18일(현지시간)에 실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당국은 한국에 동결된 자금의 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에 보관된 60억 달러 한화 약 8조원의 이란 자금이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 은행에 송금된 뒤 이란에서 풀려난 미국인 수감자 5명이 중재자인 카타르 측이 마련한 여객기를 타고 도하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이란 시민 5명도 역시 전세기를 타고 카타르 수도 도하로 떠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수감자 교환의 일환으로 사면이 내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국 간 이번 협정은 지난달 10일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협정의 첫 번째 단계로 미국은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한국에서 카타르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제재를 풀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재에 나선 카타르는 이란이 이 자금을 제재 대상이 아닌 식량이나 의약품과 같은 인도주의적 물품에 사용하는지 모니터링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한국이 수입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수입 대금으로, 2019년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과의 거래에 제재를 가하면서 한국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한국 내 은행에 지난 수년 간 총 70억 달러의 자산이 묶인 탓에 약 7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란 당국은 한국 내 동결자금이 이란중앙은행으로 송금되더라도 수년간의 동결에 따른 손해를 한국 측으로부터 배상받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