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2호기 (출처: 연합뉴스)
한국이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2호기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

법원은 소송의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작년 10월 제기했다.

이에 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 한수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자격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으나 사실상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이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을 수출하기 때문에 미국의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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