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5월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5월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검찰이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배우 유아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이 지난 5월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행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6월 유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6월 9일 불구속 상태로 유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간 보완 수사 끝에 그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최씨 역시 유씨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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