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 2명도 공소 제기 요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송영무 전 국방장관. (출처: 연합뉴스)
송영무 전 국방장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장관과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 대변인에 대한 공소 제기를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서명자의 의사에 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까지 결국 서명하게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본인이나 가족이 저지른 범죄만 기소권을 갖는다. 그밖의 범죄는 수사 후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2018년 7월 간담회에서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자료 등을 검토해 조만간 송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