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채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취약차주의 신속한 빚 청산과 재기 지원을 위해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파산선고를 취업, 자격 등 결격 사유로 규정한 법률 조항이 234개 법, 271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이에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채무자회생법)’과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단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개인이 지고 있는 부채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 중 하나가 ‘개인회생 신청’”이라며 “올해 7월 기준 개인회생 신청은 전년보다 약 43% 늘어난 7만 575건, 개인파산 신청도 2400만건 이상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또 “많은 분이 빚에 발목 잡힌 것을 풀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선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파산선고를 받은 분의 경우 이후 자격이 제한되는 업종이 많아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지난 20년간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며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명확한 부채 감축 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주선 실행위원은 “과도한 부채를 가진 개인채무자는 법원의 파산회생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새출발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방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파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이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점,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파산신청인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을 도입하는 점 등 개인도산제도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져 채무자의 재기과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도 “이미 가계부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자 국가과제가 됐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파산자는 수많은 법령에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즉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와 동급으로 취급당하고 있다”며 “파산선고를 취업, 자격 등 결격사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234개 법, 27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계채무자들이 파산제도의 문턱을 넘어 공적 채무조정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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