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년 신규 지정 매해 1곳

녹색기업협의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출처: 녹색기업협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천지일보 2023.09.17.
녹색기업협의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출처: 녹색기업협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천지일보 2023.09.17.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환경부가 ‘환경개선에 기여한다’라고 판단해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녹색기업’ 인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녹색기업 환경법 위반은 2010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301건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1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녹색기업의 수는 97곳으로 100곳 아래로 줄었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됐다. 2011년 210곳에 달했던 녹색기업은 지난 10여년간 지속해서 줄었다. 신규 녹색기업의 수도 2013년 8곳, 지난해는 2곳으로 감소했다. 2017~2019년에는 신규 지정 녹색기업이 매해 1곳 뿐이었다.

◆ 녹색기업 ‘지정 신청’↓원인… ‘인센티브 부족’

녹색기업의 인기가 떨어진 가장 큰 원인으로, ‘인센티브 부족’이 꼽힌다. 기업들은 녹색기업 인증을 받아 각종 환경법규에 대한 보고와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것이 기업들의 주장이다.

또 환경법령을 지켜야 할 녹색기업의 규제 위반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는 것도 녹색기업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년 이후 연도별 녹색기업 지정 기업 수. (출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천지일보 2023.09.18.
2010년 이후 연도별 녹색기업 지정 기업 수. (출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천지일보 2023.09.18.

최근 환경부 의뢰로 진행된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지난해 12월엔 녹색기업이었으나 현재는 아닌 기업 86곳 담당자를 설문 조사한 결과 녹색기업 중 53.5%는 지정 기간 만료 후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지정 취소’는 29.1%, ‘자진 반납’은 17.4%으로 집계됐다.

녹색기업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인센티브 부족’이 16.7%를 차지했다. 이어 ‘회사 방침 등 기업 사정’, ‘원 단위 목표 달성 및 중장기 목표 수립 어려움’, ‘환경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재지정 반려’가 각각 11.1%씩 꼽혔다.

환경부 보고서를 보면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는 녹색기업은 39%, 주로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는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현행 녹색기업 인센티브의 경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실질적인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녹색지정 지정이 취소된 사유는 ‘환경법령 위반’이 76%로 가장 많았다. 실제 녹색기업 환경법령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0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301건에 달한다. 뒤이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가 24%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제품, 식음료,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 등 제조업 3개 업종 녹색기업과 비녹색기업을 비교했을 때 2019~2021년 3년간 폐기물 배출량을 제외하고 용수·에너지·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수실오염물질 사용량·배출량에서 녹색기업 쪽이 더 적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녹색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인센티브만을 노리며 환경책임을 간과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관리와 감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 방안 보고서 중 현행 녹색기업 인센티브에 대한 실효성 조사 결과. (출처: 녹색기업협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천지일보 2023.09.18.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 방안 보고서 중 현행 녹색기업 인센티브에 대한 실효성 조사 결과. (출처: 녹색기업협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천지일보 2023.09.18.
2010년 이후 연도별 녹색기업 환경법령 위반행위 적발 건수(총 301건). (출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천지일보 2023.09.18.
2010년 이후 연도별 녹색기업 환경법령 위반행위 적발 건수(총 301건). (출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천지일보 2023.09.18.

◆ 녹색기업 지정 신청 철차… ‘녹색 경영보고서’ 제출해야

녹색기업 지정은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 지원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녹색경영 보고서’를 첨부해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녹색경영 보고서에는 ▲신청기업의 사업 활동의 개요 ▲녹색경영 활동 현황 ▲녹색경영 성과 현황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기업들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보호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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