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단일전선에 불협화음 부각
폴란드·헝가리 등은 자체 금지

(출처: AP, 뉴시스)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오데사주 이즈마일의 곡물 항구에서 작업자들이 중장비로 화물선에 곡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출처: AP, 뉴시스)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오데사주 이즈마일의 곡물 항구에서 작업자들이 중장비로 화물선에 곡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방은 기자] 유럽연합(EU)이 동유럽 5개국 시장 보호를 위해 적용했던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직접수입 금지’ 조처를 16일(현지시간) 부터는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CNN, AP통신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전날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5개국에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수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집행위는 해당 조처 시행 이후 5개국의 시장 왜곡 현상이 사라졌다며 이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집행위는 다만 곡물 급증 문제를 피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수출 허가제’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근 국가 5개국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에서 유입된 농산물이 곡물 과잉 문제를 유발해 자국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5월에 채택된 임시 조치에서는 우크라이나산 밀, 옥수수, 유채, 해바라기 씨를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로 수입하는 것이 금지됐다.

폴란드 국영 통신사 PAP에 따르면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유럽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지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조직위의 결정과 달리 자체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불가리아는 원래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금지령에 나섰지만, 이번 주에 곡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수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EU는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로가 전쟁으로 사실상 봉쇄되자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폴란드 등 EU 동유럽 국가를 경유해 아프리카, 중동 등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동유럽 시장에 직접 유입되는 곡물 물량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각국 시장 가격이 폭락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에 EU는 5개국을 통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경유만 허용하되 직접수입은 한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EU가 이날부로 종료되는 수입 금지 조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 집행부위원장은 국가들에게 “새로운 협정의 노선을 따라 일하고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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