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타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복역했던 이희진(37)씨와 동생 이희문(35)씨가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사기 및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씨 형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 씨 형제는 허위·과장 홍보로 피카코인 등 한국산 가상화폐 이른바 ‘김치코인’ 3종의 시세를 조정해 가격을 띄운 뒤 고점에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에서 코인 사업관리와 감독업무를 한 30대 직원 김 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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