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타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복역했던 이희진(37)씨와 동생 이희문(35)씨가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사기 및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씨 형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 씨 형제는 허위·과장 홍보로 피카코인 등 한국산 가상화폐 이른바 ‘김치코인’ 3종의 시세를 조정해 가격을 띄운 뒤 고점에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에서 코인 사업관리와 감독업무를 한 30대 직원 김 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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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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