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지원 사업단 경찰 공조
민간경호 서비스 등 안전지원
심리상담, 법률·의료 등 일상지원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도 (제공: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도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서울=송연숙 기자]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들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신고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하고 서울경찰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운영 ▲피해자 안전지원 3종 운영 ▲피해자 일상회복 3종 운영이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러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관이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와 함께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사업단을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민간경호 서비스 지원, 이주비 지원으로 구성된 ‘안전지원 3종’을 지원한다.

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를 운영 중이나 올해 2개소(긴급주거, 장기주거)를 추가로 확충해 총 5개소로 확대한다.

민간경호 서비스는 가해자 격리(구속·유치), 피해자 은폐(임시숙소, 주거이전 등)가 어려운 경우 제공된다. 하루 10시간씩 총 7일간 2인 1조의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 위급성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기간은 조정 가능하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지원이 안전이고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거주 이주비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전문 심리상담부터 법률 소송지원, 의료비 지원에 이르는 ‘일상회복 3종’을 지원한다. 사업단은 법률, 심리치료 전문자문단을 구성·운영해 보다 전문화된 일상회복 지원에 나선다.

심리상담은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일이 많은 만큼 전문 심리상담사가 집으로 찾아가 상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변호사를 연계해 소송에 대응할 수 있게 심급별 220만원도 지원된다.

또 사업단은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나 개명 신청, 열람제한 등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연계해 긴급생계비 피해구조금도 지급한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최근에는 무차별 범죄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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