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13일 성추행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오 전 시장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고통을 입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및 죄질,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 직원인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이후 2022년 2월 오 전 시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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