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최동석 김해시의원(더불어민주당, 장유3동). (출처: 김해시의회). ⓒ천지일보 2023.09.13.
최동석 김해시의원(더불어민주당, 장유3동). (출처: 김해시의회). ⓒ천지일보 2023.09.13.

[천지일보 김해=윤선영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고의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최동석 김해시의원(더불어민주당, 장유3동)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재판장 서삼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동석 시의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시가 19억원 상당의 공동주택을 뺀 나머지 재산 14억여원을 신고해 유권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