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 천지일보DB​
경찰. ⓒ천지일보 천지일보DB​

[천지일보=정다준, 홍보영 기자] ‘경찰관 추락사’와 관련된 집단 마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정모(45)씨와 이모(31)씨를 구속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1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심문한 김모(31)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 3명은 지난달 26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정씨가 임대한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와 이씨가 함께 모임을 기획하고 이씨는 마약을 공급을, 정씨는 장소 제공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헬스 트레이너, 이씨는 대기업 직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원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인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용산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가 집단 마약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를 제외하고 당시 모임 참석자는 7명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가 진술 조사와 통화내역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8명, 5명이 추가로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총 21명으로 늘었다. 참석자 중에는 비뇨기과 의사, 대기업 직원, 헬스 트레이너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경찰관을 제외한 20명 중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외국인 1명을 제외한 전부 입건됐으며, 이 외국인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임 참석자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도 부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아직 A씨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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