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징역 3년·한병도 징역 1년6월 구형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으로 송 전 시장 등 민주당 출신 정치인과 문재인 청와대 인사 등 15명이 기소됐는데,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민주당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송 후보는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합계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밖에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는 징역 3년을,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사업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도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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