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사업자 부당한 환급 거부 말아야”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 시내 백화점 매장에서 한 시민이 추석 선물세트를 둘러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3.09.11.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 시내 백화점 매장에서 한 시민이 추석 선물세트를 둘러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3.09.11.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환급거부 피해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11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1399건에 달했다.

2019년 228건, 2020년 299건, 2021년 495건, 지난해 377건 등이었다.

최근 상품권 환급거부 사례가 큰 폭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기간과 같은 명절에 상품권 환급거부 사례가 크게 늘었다. 실제로 2021년 9월과 10월 한 건도 없던 상품권 환급거부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건으로 늘었다.

A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 직후 신용카드 발급 이벤트에 참여해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100원에 구매했다. 이후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상품권 관련 유형별 소비자피해 구제현황. (제공: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천지일보 2023.09.11.
상품권 관련 유형별 소비자피해 구제현황. (제공: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천지일보 2023.09.11.

유형별로 보면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902건(64.4%)으로 가장 많았다. 선물을 받았거나 이벤트 참여로 확보한 상품권을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기간 연장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경우가 주를 이뤘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류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고, 이벤트나 기업 간 거래로 발행된 상품권은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환급 거부(9.4%)와 이용 거절(9.1%) 사례도 꾸준히 발생했다. 선불카드를 사용한 뒤 잔액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거나, 이벤트로 받은 교환권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등이었다.

상품권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석 등 명절 시기에 지나치게 상품권 할인하는 곳을 피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형성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이벤트나 명절 선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를 통해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연장과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송 의원은 “상품권 환급 거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상품권 사업자들도 부당하게 환급을 거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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