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20일 오전 서울역 전광판에 파업에 따른 열차 운행 중지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20일 오전 서울역 전광판에 파업에 따른 열차 운행 중지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20

[천지일보=이한빛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지난 7일 오후 전국철도노동조합 용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준법투쟁까지 중단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사회적 논의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코레일까지 임금요구안 전체를 거부하면서 원만한 해결은 무산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총파업에 나선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2019년 11월에 실시한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KTX와 SRT의 통합과 성실교섭 및 합의 이행,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2교대 시행 등이다.

특히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없이 지난 1일부터 부산~수서를 운행하는 SRT 고속열차의 운행을 11% 이상(일일 4100여석)을 축소한 것에 반발하며 수서행 KTX 도입을 촉구해왔다. 또한 노조는 부산~수서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는 지난 7월부터 사측과 6차례의 실무교섭과 이달 현안협의, 1·2차 조정회의를 실시했다. 하지만 조정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달 24일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준법투쟁은 평소 잘 지켜지지 않는 법규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해 일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철도노조는 ▲입환작업시 뛰지 않고 ▲정비시 보수품 유용하지 않고 ▲규정속도 준수 ▲작업계획서 없이 작업 거부 ▲휴일에 일하지 않기 ▲초과근로 거부 등에 나선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어 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엔 재적 조합원 2만 1938명 중 1만 9825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찬성 1만 2768표(64.4%)로 이달 총파업이 결정됐다. 철도노조는 오는 14일 권역별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한다. 하지만 1차 파업을 실시한 이후 사측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내달 2차 총파업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하지만) 철도노동자의 진정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임금요구안 전체를 거부했고 오히려 임금수준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으로 노조가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국토부는 부산~수서 노선을 감축하면서 하루 최대 4920석의 좌석을 축소하는 등의 열차대란을 불러왔고, 단 한번의 공청회나 토론 등의 의견수렴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코레일은 8일 오후 대전사옥에서 경영진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오는 14일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노사 간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력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문희 철도공사 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며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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