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방식 추가
개별홍보금지 위반 시 입찰 무효
용적률과 최고높이 변경 불가

서울시청 전경 (제공: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서울=송연숙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지난 3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겼다.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추진 속도는 높이되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T/F(전담반)을 구성해 기존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방식·과정의 보완점 등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이 담겼다.

조합(원)이 사업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입찰 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하게 공사비가 증액되고 이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또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해 불명확한 설계도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을 막는다.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했다. 특히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높이 변경은 불가하다.

이른바 OS(Outsourcing) 요원을 이용한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 등도 금지된다.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며 오는 10월 4일까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 선정 조기화로 앞으로 조합의 자금조달 등 사업속도 제고에 이바지해 고품질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과정에서 시공자와 조합 간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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