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감찰 무마 의혹 폭로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자신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만세를 하고 있다. 2023.8.28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감찰 무마 의혹 폭로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자신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만세를 하고 있다. 2023.8.28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0일 내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전 구청장은 “정치적 판결로 구청장직을 강제로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당 기조국에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 서류를 접수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사면이라 언급했는데 어떤 의미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구청장은 “사법부의 최종 결정은 기판력이 있어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기존 대법 판례와는 너무 태도가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판례를 보면 공무상 기밀누설로 처벌된 판례를 분석해보면 하나같이 사익을 추구했느냐 여부”라면서도 “저는 방향이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과 관련해선 “공익을 위해 한 것”이라며 “방향이 전혀 반대임에도 기존 판례 태도와 맞지 않은 그런 선고를 했다는 것에 대해 내용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전 구청장은 “최강욱 사건, 조국 사건, 울산 사건 모두 지금까지 언제 끝날지 하세월”이라며 “저만 신속하게 빨리했다는 것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공천, 경선 관련 규칙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 못 들었다” “모르겠다” 등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10월 11일 열리게 됐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회의를 열고 경선 규칙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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