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입법 신속 처리 약속
“교권 회복”에는 한목소리
학생부 기재 여부 의견차
추가 논의 거쳐 의결 예정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사 교육 활동 보호 관련 법안이 이달중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모두 ‘속도전’을 예고한 만큼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 기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 여부 등 여야 간 쟁점은 여전한 상황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은 교육위원회 소관인 ‘교권 4법’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아동복지법 등이 있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여야는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학교장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민원을 담당하게 하고, 학부모 등의 민원으로 인한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보호자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피해 교원이 발생했을 때 교육지원청 안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고,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할청과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은 교원 단체들이 공통으로 요청하던 사안이라 여야 간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에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교권 침해를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끔 한 교원지위법 일부 조항의 경우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 향후 법적 분쟁 등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교육청이 교원의 교권 침해 관련 비용 부담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공공기관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독점 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보험 회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고 맞선 상태다.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이견이 있다. 여당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데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냐며 반대한다.

교육계는 생활기록부 기재 법안에 대해 여야가 처리·미처리 등을 합의하게 된다면 다른 부분은 비교적 쉽게 합의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위 관계자는 “견해차가 큰 생활기록부 기재는 합의가 어려워 보이지만 나머지의 경우는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교원 단체들의 요구도 있고 여야 의원 모두 이달 통과에는 뜻이 일치하기 때문에 생기부 기재만 합의가 된다면 이달 입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 단체는 교원의 법령에 따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 받는 일이 없도록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법안은 교권 4법이 통과된 후에야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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