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원 전화금융사기 예방

안산단원경찰서가 지난 7일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안산단원경찰서) ⓒ천지일보 2023.09.10.
안산단원경찰서가 지난 7일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안산단원경찰서) ⓒ천지일보 2023.09.10.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단원경찰서가 지난 7일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시화공단금융센터점 직원은 지난 8월 11일 대환대출 사칭에 속아 현금 1300만원을 인테리어 자금 명목으로 인출 하려던 B(64, 남)씨를 상담하던 중 보이스피싱 상황임을 의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와 면밀한 상담 및 시티즌코난 어플을 사용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을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 조치로 1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했다.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은 “금융사기 근절에 관한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처한 은행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조와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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