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기로
[천지일보=홍수영, 김성완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추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이날 열린 심문에서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된 ‘허위 인터뷰’ 사건을 언급하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하게 반발한 김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3월 8일 구속됐고 구속기간은 7일 만료된다.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김씨는 이르면 이날밤 12시를 넘긴 뒤 곧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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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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