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월 최대 13만 8천원

울산시청. ⓒ천지일보 2023.09.06.
울산시청. ⓒ천지일보 2023.09.06.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9월부터 유아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울산시 거주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5세 유아 2534명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경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경비’는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추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울산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1인당 월 최대 13만 8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아동 1인당 연평균 166만원 정도의 양육비 부담을 덜게 된다. 

지원조건은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가정 등)이며, 부모의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부모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어린이집에서 구·군으로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연도별 지원 규모는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보조를 맞춰 2023년 5세, 2024년 4~5세, 2025년 3~5세아로 단계별 확대된다. 사업비는 2023년 14억원, 2024년 83억원, 2025년 140억원이며 울산시가 80%로 구·군 20%로 분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간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와 시의 지원이 있었지만, 보육료 이외에 들어가는 경비는 지원이 없어 부모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