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원룸·오피스텔·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의 세부내역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오는 6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네이버부동산·직방 등 준비가 완료된 부동산 중개 플랫폼부터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들은 소규모 주택 관리비가 월 10만원이 넘는다면 전·월세 물건을 광고할 때 세부내역을 공개한다.

이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조치다. 일부 임대인들이 전월세신고제 등을 피하고자 만50가구 미만 공동주택·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렸다.

관리비에 표기되는 항목은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 등이다.

네이버부동산과 직방·다방·한방·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부동산114 등 부동산 플랫폼은 기존에 관리비의 총금액만 입력하는 항목을 세분화해 명시하도록 개편했다.

만약 집주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주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입력을 못 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시 개정 후 3개월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은 약 6개월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 회의’에서 “중개 플랫폼에 관리비 세부 내역이 공개되면 (관리비) 고무줄 문제,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을 관리비 명목으로 덮어쓰는 문제들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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