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맞지 않는 인증기준으로 해상가두리 양식어가 인증 어려워
자발적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 건의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구연 도의원(하동)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을 선정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와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로 구분돼 운영되는데 어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해상가두리 양식을 하는 어업인이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페인트 제품을 도료로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 실효성 있는 인증 도료가 없다.

또한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는 생사료 대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인데, 2022년 해상가두리 방법으로 양식하는 19개 어종의 배합사료 사용률은 20.6%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처럼 대다수 어업인이 배합사료 사용을 꺼림에도 숭어류 등 일부 양식업계의 배합사료 사용률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이미 배합사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김 도의원은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라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취지에 맞게 이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경상남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기간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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