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아이유가 4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드림’ 시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배우 아이유가 4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드림’ 시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가수 아이유가 피고발된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건이 각하 결정됐다. 앞서 한 시민이 지난 5월경 아이유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아이유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은 4일 “성명불상자가 지난 5월 아이유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8월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뤄졌다”며 “수사 기관은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신원은 “아이유는 고발 대상이 된 6개의 곡 중 단 1곡에만 작곡에 참여했으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었다”며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하고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악의적인 고발 행태라고 판단한다”라며 “수사기관은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이유의 표절 의혹과 각종 루머를 온라인 상에서 유포해 온 세력에 대한 강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신원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토대로, 일부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무리의 악랄한 괴롭힘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더욱 교묘해지며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수집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전달해 다른 고소 사건과의 연관성 내지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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