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4월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출처: 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4월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4일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오는 5일 오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재일 조선인 단체인 조총련은 판례상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아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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