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불구속 상태 수사 계속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군검찰의 구인영장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군검찰의 구인영장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를 받고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오늘(4일) 열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령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보직해임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심문이 오전 11시 10분 수원지법 제512호 법정에서 제3행정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령 측은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대령의 ‘항명’ 혐의를 수사하는 군검찰은 박 대령에게 오는 5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불구속 상태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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