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전경. (제공:KB국민은행) ⓒ천지일보DB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전경. (제공:KB국민은행)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KB국민은행 직원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건이 적발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에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경영유의 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7일 국민은행에 내부통제 강화 관련 경영 유의사항 1건,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항 1건을 조치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적발해 증권선물위원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127억원 수준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대행부서 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본인 명의로 매매’ ‘1개 금융투자회사·1개 계좌로 거래’ 등 제한을 받고 있다. 또 증권대행부서 직원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지침을 임직원이 자체적으로 확인해 신고하도록 했는데. 금감원은 이에 대해 “자발적인 신고의 경우 임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적발·방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을 보고하는 주기를 단축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과 담당업무를 비교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고객사와 상담 등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최소한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것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고객사와의 유선상담 내용 녹취·점검, 담당자 이력 관리, 증권대행부서 내 정보교류 차단 장치 마련 등 내부정보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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