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혐의 부인… 증거로 유죄 인정돼
“책임 회피 급급… 폭력 전과 有”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청사.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청사.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보는 노인 환자(75)의 입을 테이프로 막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보던 노인 환자 B씨의 입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상 폭행죄는 법정형이 최고 징역 2년이지만, 노인복지법은 폭행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법정형을 최고 징역 5년으로 가중하도록 규정돼 있다.

당시 환자는 병원에서 섬망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신체보호대로 양팔이 결박된 채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약 10분 뒤 혈당 검사차 환자를 방문한 간호사가 이를 발견해 범행이 제지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입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인 사실이 없고 “환자의 정신건강이 나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간호기록지 등을 근거로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폭행 당시 상황과 폭행 방법, 당시 느낀 감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했다. 또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A씨가 병원 수간호사에게 “보호자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병인으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활동이 온전치 않아 저항할 수 없는 환자를 폭행한 행위는 위법성이 매우 크다”라며 “피해자와 다수 간호사의 일치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라고 질책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 의식이 박약한 자로서 형사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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