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경제특구 시행령 입법예고

파주시 'DMZ 평화의 길' (출처: 연합뉴스)
파주시 'DMZ 평화의 길'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과 인접한 특성을 살려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인천·경기·강원의 15개 시군이 사실상 결정됐다.

2일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북한 인접 지역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15개 지자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에는 인천 강화·옹진,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 10곳과 경기도 고양·양주·동두천·포천, 강원도 춘천까지 총 15곳이 포함됐다.

지난 5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평화경제특구 입주 대상 기업은 남북교역 수행 기업과 남북 협력사업 승인 기업, 이들과 결합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재·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서비스, 관광 분야 기업으로 규정했다.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까지이며 평화경제특구법과 함께 12월 14일에 시행된다. 파주와 철원 등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 부흥의 발판으로 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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