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업무추진비는 이미 공개” 각하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영화 ‘브로커’에 출연한 배우 송강호는 한국 배우 최초로 칸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영화 ‘브로커’에 출연한 배우 송강호는 한국 배우 최초로 칸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과 지난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 측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11월 기각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연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 옷값 등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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