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구속영장에 반발 확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항명 혐의를 받고있는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군사법원과 출입문 신경전을 벌였다.

박 전 단장과 변호인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입구에 도착했다.

하지만 문이 닫혀있었고 법원 측은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국방부 영내를 거쳐 법원에 출석할 것을 주문했다.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방부를 거쳐 허가된 인원만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단장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을 국방부 영내를 통해 들어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라며 2시간 가량 대치했고 국방부 검찰단이 결국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출입문을 두고 양측 간 실랑이가 지속됨에 따라 결국 법원 출입이 늦춰졌고 애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영장실질심사도 지연됐다.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현장에는 박 대령을 지지하는 해병대 예비역 동기들이 나와 변호인단에게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정의를 수호하는 우리 해병 혼을 다시 한 번 일깨우겠다”면서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면서 박 대령의 손을 잡았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30일 돌연 박 대령에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군검찰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군검찰의 행태에 대한 반발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외압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박 전 단장을 잡아 가둬서 입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전날 시작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운동은 하루 만에 시민 1만 7139명이 동참했다.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탄원서는 이날 박 전 단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군사법원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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