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학교 분권화 말한 것은 교육부”
“재량휴업하면 방학 늦춰 수업 시수 채운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묵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26.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묵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26.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한 재량휴업 또는 집단 연가 파업 움직임에 학교장이 임시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교육부가 최대 파면·해임 징계를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3만명이 넘는 교원들이 반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1일 인디스쿨의 아이디 수학귀싱이라는 충북의 한 초등교사가 제작한 의견창구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추후 9.4 재량휴업 교장의 징계가 현실화 되는 시점에 단순한 징계반대를 넘어 교원 보호의 날(가칭) 지정 및 멈춤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이날 오전 2시 기준 전체 교원 응답자 약 3만 3천명 중 3만 2271명(96.6%)이 ‘표명 의사 있음’이라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인디스쿨에 올라온 ‘9.4 공교육 멈춤의 날’ 서명에 8만명이 넘는 교원들이 동참하겠다고 서명하는 등 재량휴업 또는 집단 연가 파업 움직임에 “불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학교장이 임시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다고도 경고했다.

충북의 한 초등교사가 제작한 의견창구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천지일보 2023.08.31.
충북의 한 초등교사가 제작한 의견창구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천지일보 2023.08.31.

하지만 임시휴업을 강행하는 학교장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는 교원들뿐 아니라 일부 교장들도 반발하고 있다. 교장 의견란 게시판에는 예전에 교육부가 언급했던 학교 자치를 소환한 글도 올라왔다. ‘교육부는 경청하라’는 제목의 글에는 “학교 자치를 우리는 탈중앙화 즉 ‘분권화’라 칭한다. 다시 말해 2015~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 ‘스쿨거버넌스’”라며 “국가교육과정은 강화하고 전반적인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은 학교가 권한을 대폭 위임받는 ‘학교 분권화’”라고 말했다. 이어 “(이 말이) 교육부 장관의 말”이라며 “교육부는 스스로 만든 대한민국 교육 지도를 스스로 엎어버리는 자책을 일삼지 말라. 꼴랑 재량휴업일 하나 학교장이 못 정하나? 당연한 권한도 부정하는데 내년부터 실시될 2022 개정교육과정은 학교가 어떻게 돌리도록 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즉 재량휴업을 교장 권한으로 맡겼음에도 엄벌한다는 교육부가 말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게시자는 “재량휴업일은 전적으로 교장 재량”이라며 재량휴업일에 대한 지침을 게시했다. 지침에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휴업일 등) 2항 중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게시자는 “재량휴업일을 하게 되면 방학을 늦춰 그만큼의 수업 시수를 채운다”라며 “즉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교사의 편의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