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 지원 어려울 수도
대학별 계획 내년 4월말 공표

학교폭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6학년도 정시·수시 등 모든 대학입학전형에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된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학폭조치 사항으로 아예 전형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해 자퇴하는 경우도 차단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은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발표했다.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른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교과‧종합 등 학생부위주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위주전형에서도 반영되며, 반영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설정할 수 있다. 대학은 모집단위의 특성을 고려해 수립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 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는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고발학생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전문가 의한 특별 교육이수·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나뉜다. 이때 대학들은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되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 폭을 차등해서 부여하거나 서류평가에서 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 퇴학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학생부에 영구 보존돼 대학 진학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외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내용은 삭제될 수 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되나, 졸업하기 직전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 심의 요건은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다. 제8호 조치를 받으면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된다.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도 학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이 변경되지 않아 대입에 반영된다. 다만 향후 조치 변경 및 취소가 확정될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1호·2호·3호 조치사항의 경우 정해진 조치 이행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게 된다.

일각에서는 대입 형평성을 고려해 소년법상 보호처분 또는 범죄 경력도 대입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대교협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사항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근거법의 규율 목적 및 대상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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