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16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16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 건축사사무소 11곳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따낸 용역 낙찰 규모가 1건당 수십억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 총 담합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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