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가 30일 12개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안은 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위치 및 부지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지원계획 등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세종으로 이전되는 상임위는 예결위,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총 12개다.
규칙안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도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입법 활동 지원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세종에 분관을 두도록 했다.
운영위,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서울 의사당에 남는다.
한편 운영위는 부대의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운영위에 보고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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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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