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0㎞ 지역의 경우
등·하교 시간 30㎞로 제한

[서울=뉴시스]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가 서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심야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 간선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30㎞에서 40~50㎞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2023.08.29.
[서울=뉴시스]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가 서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심야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 간선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30㎞에서 40~50㎞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2023.08.29.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다음 달부터 심야시간에는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이 시속 50㎞까지로 완화한다. 단, 등·하교 시간엔 완화된 구역이라도 30㎞로 강화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주택가가 아닌 간선도로 상에 있는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최대 50㎞로 완화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제한을 뒀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가대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광운초등학교 등 전국 8개 스쿨존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했고, 그 결과 제한속도 준수율이 시간에 따라 113%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범운영을 한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일반 운전자 등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75%가 시간제 속도제한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반대는 14.5%였다.

다만 도로상황에 따라 현재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운영 중인 스쿨존에 대해선 반대로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시속을 30㎞로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 등·하교 시간대 설정은 지역 상황에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에 보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등에선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벌인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선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주기로 했다. 반대로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도로에는 점멸신호를 정상신호로 변경할 예정이다. 자주 막히는 교차로에선 신호 연동을 늘려 차량 대기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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