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잔액 기준 24% 줄어
여력 개선·대환대출 영향
금융위 “순조롭게 연착륙”
상환유예자, 1대 1 대응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각각 3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민들이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천지일보DB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각각 3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민들이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 상환유예 잔액이 최근 9개월간 24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만큼 순조로운 연착륙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금액과 이용 차주는 약 76조 2천억원, 35만 1천명이었다. 작년 9월 말(100조 1천억원, 43만 4천명)보다 23조 9천억원, 8만 3천명 각각 감소한 규모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약 24%, 차주 수 기준으론 20%가량 줄었다.

금융위는 감소분 대부분이 차주 자금 사정 개선으로 정상 상환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탄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봤다.

최근 9개월간 만기연장 잔액은 90조 6천억원에서 71조원으로, 상환유예 잔액은 9조 4천억원에서 5조 2천억원으로 감소했다. 상환유예 가운데서 원금 상환유예는 7조 4천억원에서 4조 1천억원으로, 이자 상환유예는 2조 1천억원에서 1조 1천억원으로 줄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진행했다. 이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지난해 9월까지 다섯 번 연장됐다.

금융당국은 “엔데믹 가시화로 지원 연장 필요성이 줄었다”며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올해 9월 사실상 종료하기로 기한을 설정했다.

이 사무처장은 “오는 9월 말에 만기연장·상환유예한 대출들이 일괄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9월 마련한 ‘금융권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만기연장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대출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 중 90% 이상이 만기연장 잔액인 만큼, 사실상 정책 지원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상환유예는 금융사와 차주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1년의 거치기간, 최대 60개월의 분할상환 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사무처장은 “6월 말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 1만 1111명 중 98.1%가 상환 계획 수립을 마쳤다”며 “미수립 차주 200여명에 대해선 금융사와의 협의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부실 가능성이 큰 이자 상환유예와 관련해선 1대 1 차주별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차주가 원금을 비롯해 이자도 갚지 않을 만큼 상환여력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 사무처장은 “이자 상환유예 잔액은 전체 대출 잔액 중 1.5%”라며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금융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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