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에 대한 군 검찰의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조사는 박 전 단장의 진술 거부로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박 전 단장은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군 검찰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관계 진술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겠지만,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말대로 박 전 단장 측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의 증거’라며 박 전 단장과 변호인 등이 등장하는 녹음파일 일부를 재생했다.

군 검찰은 녹음파일 재생을 중단시키고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하거나 정식 조사를 받으라고 했으나 박 전 단장은 이를 거부하고 퇴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에 대한 추가 소환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단장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은 초동 조사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령관 등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임 사령관 등은 혐의자 위치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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