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달 4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이 대표 측이 9월 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에 검찰 출석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선 “일방적인 통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8일 언론에 “이 대표에게 9월 4일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 수사 및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일정을 고려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며 “이 대표는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3일 검찰의 1차 소환 통보를 받고 24일 또는 26일 조사받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거부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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