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개혁’ 점검회의
이정식 “노조운영비 투명화”
“법 위반 노조 정부 사업 제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 강조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례,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지급받은 사례, 근로시간 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 고용부는 하반기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이 장관은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최근 노조가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곳의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이 장관은 조사 결과,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받은 노조가 있었고, 사용자로부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받은 노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속한 시일 내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용부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과학적 수사·감독을 강화하고 수사 인력 별도 관리 등으로 근로감독관 직무역량도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이 밖에 이 장관은 노사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노사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예고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 형사처분을 받은 자, 행정질서벌·이행강제금 등 법적제재를 받은 자 등 법질서를 침해한 기업‧단체에 대해선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 법치주의는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는 게 핵심이 아니다”며 “노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자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초석”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고용부가 현장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외면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불법행위에 노출될 것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대립적 노사관계도 개선되지 않아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상급·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기획감독

또한 고용부는 상습·고의로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 감독도 진행하고 있다. 기획 감독은 지난 23일부터 시작했으며,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체 13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전통적으로 체불이 많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되, 서울의 금융보험업·정보통신업 같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감독하기로 했다. 상습·고의로 체불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사업장은 업종을 불문하고 감독한다.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업장이나 5회 이상·총액 3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가 그 대상이다.

특히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일부 계열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감독 행정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은 반드시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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