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 건설이 5일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재시공 계획 단지는 총 17개동, 1천666가구에 달한다. 6일 촬영한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져 있다. 2023.7.6 (출처: 연합뉴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 건설이 5일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재시공 계획 단지는 총 17개동, 1천666가구에 달한다. 6일 촬영한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져 있다. 2023.7.6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GS건설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관련법령 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지난 4월 28일 발생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주체별 처분 사항 ▲사고현장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한다. 정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조사 및 법률 자문 등을 바탕으로 건설주체별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령 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사항은 국토부가 직권처분을 실시하고 형사처벌 사항은 경찰에 수사의뢰한다.

먼저 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 이번 시공자와 관련해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 처분을 추진한다. 

또한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안점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2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곳 지하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 연합뉴스)
2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곳 지하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 연합뉴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과 동법 제31조 제2항 제5호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등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설계자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및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 ‘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한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국가기술자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해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따라 관계전문 기술자에게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공자는 건축법에 따라 구조내력 확보 의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감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주요부위 손괴 등이 발생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설계자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구조내력 확보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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