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신공항 적기개항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안) 발표
가덕도신공항 적기개항을 통한 주변지역 개발 가속화 기대
경남도, 접근교통망(철도 4, 도로 3) 국가계획 반영 건의 지속

가덕도 신공항 건설 조감도. (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3.08.24.
가덕도 신공항 건설 조감도. (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3.08.24.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24일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공항 적기 개항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건설로 물류·여객의 복합-쿼트로 포트 구축, 부산신항과 연계한 SEA&AIR 항공복합물류 등 공항경제권 활성화, 첨단기술 적용을 통한 안전한 스마트공항 건설, 저탄소·친환경 공항 건설 등을 기본방향으로 해,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한다.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활주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의 공항시설을 포함하는 총 667만㎡ 규모의 부지조성 ▲도로·철도·여객선·도심항공교통(UAM)등의 인입교통망 ▲사업의 설계시공 방식과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을 통한 건설·운영 계획 등이다.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9년에 가덕도 신공항이 개통될 경우, 공항 주변지역의 발전과 진해신항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신공항 건설을 통해 도로, 철도, 연안여객터미널,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인입교통망이 구축돼 신공항·신항 접근성이 향상되어 물류 운송 비용 절감도 기대한다.

경남도는 신공항 건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공항·신항 주변 배후도시 개발 조건을 마련하고 교통망 개선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인근 배후도시 개발을 위해 법령개정을 제안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주변개발 예정지역 범위를 기존 반경 10㎞ 이내로 한정됐으나 10㎞ 범위를 봇어나더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다.

경남도는 신공항과 신항 주변 물류중심 배후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 배후도시의 개발방향·개발구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신공항·신항 접근성 향상과 개발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경남과 신공항을 잇는 접근교통망 필요성을 신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나아가 도로·철도 국가 기본계획에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 발표에 따라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신공항이 적기 개항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건설과정에서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업피해를 최소화해 경남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국책사업인 진해신항과 더불어 공항건설이 도의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 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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